[광주ㆍ전북ㆍ전남] 2026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공고
광주광역시
핵심 요약
- 요약: 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다음의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증기관(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)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하는 업체 -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(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...
- 분류: 금융
- 제공기관: 광주광역시
- 발행일: 2026-04-23
- 키워드: 금융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광주광역시
문의처
광주광역시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-531-6332, 062-956-2647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'2026년도 광주·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' 사업은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특히,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 이 사업은 광주·호남권의 거점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이 사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면서,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한 업체에 한해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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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지원 대상:
-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(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 ~ 34). 500㎡ 이하 공장 미등록 업체는 건축물관리대장(용도: 공장 또는 제조) 및 공장·제조업장 사진 4장 제출 시 신청 가능하며, 500㎡ 이상 공장 미등록 업체는 신청 불가합니다.
-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(붙임 2 참조).
- 지식서비스업체 (붙임 3 참조).
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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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 대상:
- 일반경영안정자금 한도 초과 사용 업체.
-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서비스업의 전업률이 30% 미만인 업체 (손익계산서상 해당 매출 비중이 30% 이상이어야 함).
-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, 단순 보관, 유통, 도·소매업체.
- 최근 5년간 정부·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.
- 2025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취급 기한 내 미사용 업체.
- 거짓/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신청·수령, 목적 외 사용, 부당 사용, 신청·지원 목적 달성 불가능, 상환 현저히 곤란,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등으로 조기 상환되었거나 조치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.
지원 내용 및 규모
총 300억원의 규모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됩니다.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간의 협약 자금으로 운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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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한도:
- 업체당 3억원 이내.
- PRE-명품강소기업, 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우수중소기업인, 광주형일자리기업,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은 업체당 5억원 이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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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 조건: 2년 거치 일시상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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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금리: 취급 은행(하나은행)과 신청 업체 간 협의 후 결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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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차 보전율:
- 기본 2% ~ 최대 4%.
- PRE-명품강소기업 등 우대기업은 1% 추가 지원 (항목별 중복 불가).
-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% 이상 감소 기업은 1% 추가 지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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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료 지원: 보증기관에서 0.2%p ~ 0.6%p 감면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4월 17일(금)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.
- 접수처: (재)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.
- 필수 제출 서류 (공고의 첨부파일(신청 서식) 활용):
- 광주·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신청서 1부.
- 사업 계획서 1부.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,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.
-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[붙임 4]에 해당하는 서류 (제조업 외 업체는 사업장 사진 4장 등 대체 서류 제출) (최근 3개월 이내).
-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.
-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발급의 전자보증서 1부.
-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 (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). 2025. 1. 1.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.
-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관련 허가증 (해당 시).
- PRE-명품강소기업 등 우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 사본 1부 (해당 시).
-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(해당 시).
- 재신청 시: 기존 자금 사용 업체는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기금융자관리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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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별 절차:
- 은행 상담: 하나은행에서 보증대출 상담.
- 평가: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업 평가.
- 결과 통보: 보증기관에서 하나은행으로 평가 결과 통보.
- 신청서 제출: 기업이 (재)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온라인 신청서 및 서류 제출.
- 지원 결정 및 추천서 송부: 재단에서 기업 및 하나은행으로 지원 결정 및 추천서 송부.
- 대출 실행: 하나은행에서 기업에 대출 실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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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취급 기한: 지원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. 기한 초과 시 승인서 연장이 불가하며 보증기관의 재평가가 필수입니다. 취급 기한 내 미사용 업체는 다음 반기 신청이 불가합니다.
문의처
- 주소: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
- 전화: 062-531-6332, 062-956-2647
- 관련 규정: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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